올해보다 더 긁은 신용카드, 10% 공제…차 개소세 인하 6달 연장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0.12.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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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내수소비 진작 위해 카드 추가공제, 자동차 개소세 인하·고효율 가전 환급 연장

올해보다 더 긁은 신용카드, 10% 공제…차 개소세 인하 6달 연장


정부는 2021년 소비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추가공제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정책 묶음을 준비했다. 코로나19(COVID-19)가 망가트린 경제활력을 되찾고 코로나 이전 경제 궤도로 돌아가기 위해선 내수소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 리바운드'를 이끌기로 하고, 2021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 1인당 300만원 한도인 소득공제와 별개로 2020년 대비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10% 추가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A씨는 총 급여의 25%(1750만원) 이상 초과사용금액 중 금액과 결제수단에 따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가 2020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기준 초과분 250만원 중 15%인 37만5000원을 공제받는다.



A씨의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4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우선 1750만원을 초과분 650만원의 15%인 97만5000원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사용한 금액 400만원에 대해서 10% 추가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5% 혹은 10% 이상 초과분에 대해 추가공제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5% 적용 시 최대 13만5000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정부가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를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했다. /사진=뉴스1정부가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를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했다. /사진=뉴스1
아울러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기간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 구매 시 비용 일부를 돌려주는 구매환급 제도도 2021년 3월 이후 500억원 재원을 마련해 재추진한다.

올해 내수 진작책 중 호응이 좋고 효과가 컸던 제도를 이어가자는 의도다. 다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고가의 수입차 등에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발행규모를 총 18조원으로 늘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소비진작도 꾀한다.

발행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고 2021년 상반기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대해 동의를 전제로 온라인 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코로나 2·3차 유행으로 차질을 빚었던 4+4 할인소비 바우처·쿠폰 역시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구매 사용으로 대상을 늘린다. 올해 미사용분은 2021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예산을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달 도입한 무착륙 관광비행과 더불어 해외에서 국내 영공으로 들어오는 관광비행상품이용객에 대한 일시착륙 후 국내 면세장 이용하게 하는 등 관광 진작책도 마련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철저한 방역을 토대로 한 소비·투자 등 부문별 활력 제고에도 중점을 두겠다"며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별도 소득공제 신설 등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및 고효율 가전 구매 기기 환급 등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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