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조두순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야간외출 등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인용을 결정했다. 성폭력 재범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상세히 제한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섭취할 수 없다. 이 수치는 보통사람에게는 소주 2잔가량을 마시면 측정되는 수치다.
아동 관련 시설도 출입을 엄금하고 있다. 초, 중등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 시설 및 보육 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아동시설에 대해서도 출입을 금지한다.
안산지원 관계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착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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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두순은 2008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생을 성폭행하고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 형기를 마친 뒤 지난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 주거지에서 지내고 있으며 출소일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 관찰관의 24시간 1대 1 밀착감시를 받는다. 그의 얼굴 사진, 거주지 정보 등 신상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고 있다.
조두순은 재판 중 진행된 청구전조사에서 식사때마다 반주로 소주 1~2병을 마셨으며, 주량은 소주 15~20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