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7년간 야간 외출 금지…소주도 2잔 이상 못 마신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12.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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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에게 법원이 야간외출과 음주 등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소주 2잔가량을 넘어서는 음주를 할 수 없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조두순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야간외출 등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인용을 결정했다. 성폭력 재범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상세히 제한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섭취할 수 없다. 이 수치는 보통사람에게는 소주 2잔가량을 마시면 측정되는 수치다.



주거지 밖에서 음주 시 음주 장소와 주류의 종류, 귀가예정시간과 방법을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 안에서 음주 시에도 음주 종류와 6시간 내 외출 시 목적과 장소를 신고해야 한다.

아동 관련 시설도 출입을 엄금하고 있다. 초, 중등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 시설 및 보육 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아동시설에 대해서도 출입을 금지한다.

안산지원 관계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착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생을 성폭행하고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 형기를 마친 뒤 지난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 주거지에서 지내고 있으며 출소일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 관찰관의 24시간 1대 1 밀착감시를 받는다. 그의 얼굴 사진, 거주지 정보 등 신상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고 있다.

조두순은 재판 중 진행된 청구전조사에서 식사때마다 반주로 소주 1~2병을 마셨으며, 주량은 소주 15~20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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