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 '한양수자인', 한양은 시공사가 아니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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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현수막/사진=공정거래위원회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현수막/사진=공정거래위원회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한양수자인’ 브랜드 소유 건설사 ‘한양’이 직접 시공까지 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조합의 업무대행사 디케이씨앤디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등은 2015~2017년 청주시 흥덕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현수막·버스 광고에 ‘수자인을 누려라, 청주흥덕 한양수자인’ 등으로 표시했다. 이때 시공예정사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는 ‘한양수자인’ 브랜드만 보고 건설사 한양이 시공까지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당시 시공예정사는 한양과 협력 관계만 있는 별도 회사 한양건설이었고, 결과적으로 시공은 세양건설이란 업체가 맡게 된다. 아파트 브랜드명은 처음에 '한양수자인'에서 2018년 '한양립스'로, 현재는 '세양청마루'로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광고가 시작된 201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한양은 24위, 한양건설은 215위로 격차가 컸고, 두 회사는 계열사도 아니다”며 “해당 광고 때문에 소비자는 한양을 시공예정사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등은 한양이 ‘한양수자인’ 브랜드 사용 승인을 철회한 이후에도 조합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한양은 2014년 한양건설과 ‘브랜드 사용 약정’을 맺고 브랜드 사용을 승인했지만, 2017년 3월 청주흥덕지역을 포함해 사업 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한 일부 현장에 브랜드 사용 승인을 철회했다.

아울러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등은 2015~2017년 현수막 등을 통해 ‘확정 분담금’, ‘평당 600만원대’라고 광고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아 평당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공급면적 110.62㎡ 아파트 기준으로 조합원 가입 시 평당 분야가는 639만2000원이었는데, 실제로는 755만5000원으로 결정돼 차액이 116만3000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합의 부당 광고가 있었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조합원 가입을 위한 계약을 맺을 때에는 시공예정사가 한양건설로 바르게 명시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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