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14개월 뒤 출마한 이탄희…尹 출마금지법에 '내로남불' 비판받는 이유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12.1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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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 아니라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그로부터 1년 전에 퇴직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해당 법은 현행법상 퇴직 후 90일이 지난 검사 및 법관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허용한 규정을 '퇴직 후 1년'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찬성 의견을 낸 이 의원은 물론 민주당 내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향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탄희 "윤석열 출마 금지법? 대선 나오려면 그전에 퇴직해"
이 의원은 "이 법의 핵심은 '판사가 재판으로 정치한다', '검사가 수사로 정치한다'는 국민의 불신을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판검사가 선거에 나가고 싶으면 그 전에 퇴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그로부터 1년 전에 퇴직하면 되고, 그 다음 총선에 출마하려면 그로부터 1년 전에 퇴직하면 된다"며 윤 총장이 대권에 뜻이 있을 경우 1년 전에 직을 내려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대로라면 2022년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판사는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이에 윤 총장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거나, 총장직의 조기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로남불 논란, 이탄희 "난 14개월 뒤 출마"…최기상·이수진 사퇴해야
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본인은 출마해 정치하면서 왜 지금 이런말을 하느냐'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법복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비판했지만 저는 퇴직 후 14개월 뒤 출마했다"고 정당성을 설명했다.

또 "나 자신만 생각하면 이 법안에 침묵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발언했다"며 "현직 법관으로 있을 때 누구보다 직업윤리를 강조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제가 '현직 판검사의 윤리'와 직결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반론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무총리는 90일 전 사퇴하면 되는데"…다른 공직자와 형평성 논란도

문제는 이 의원이 속한 민주당엔 법복을 벗은 뒤 단 한달 만에 입당한 두 명의 현직 의원이 있다는 점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전 부장판사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에도 퇴직한 지 1년이 안 돼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2명이나 있다. 현직 판사 출신"이라며 "따진다면 민주당 의원 사퇴부터 먼저 해야 맞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다른 공직자는 90일 전으로 규정해놓고 판검사만 딱 찍어서 그것도 윤석열 총장이 등장하자마 바로 이어서 하니 이거야말로 웃기는 일"이라며 "국무총리는 90일 전에 사퇴하면 되고 어느 지방법원이나 어느 고등법원에 있는 평판사 한 사람은 1년 전에 그만둬야 되고 이거 말이 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굳이 법까지 바꿔 윤 총장의 출마를 막거나 임기 이전에 나가게 강제하려는 건 스스로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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