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특수폭행' 래퍼 아이언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0.12.11 17:22
글자크기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미성년자 제자를 야구방망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2.11/뉴스1(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미성년자 제자를 야구방망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2.11/뉴스1


법원이 미성년자인 룸메이트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의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한다"며 "정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11일 밝혔다.



권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10분만에 종료됐다.

심사 후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는지' '왜 폭행을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 차에 올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A군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9일 오후 7시쯤 자택에 있던 정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정씨와 동거하며 음악을 배우는 사이이며, 정씨는 A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군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일 오후 2시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