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시 된 이후 지난 9월말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5658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 중 5327건의 신고를 처리했다. 나머지 331건은 처리 중이다.
처리된 사건 중에선 합의 등으로 신고를 취하한 경우가 25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7월 16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고가 들어와 행정 종결한 경우가 178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런 현실엔 현행법의 한계가 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최소한의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용자의 다양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지 않았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증원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전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입법 및 시행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면서도 "향후 관련법 및 정책이 세밀하게 마련·시행되면 직장에서의 ‘갑질문화’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