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없어질까…괴롭힘 신고 '100건 중 1건'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12.1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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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없어질까…괴롭힘 신고 '100건 중 1건' 검찰 송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신고사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0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시 된 이후 지난 9월말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5658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 중 5327건의 신고를 처리했다. 나머지 331건은 처리 중이다.

처리된 사건 중에선 합의 등으로 신고를 취하한 경우가 25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7월 16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고가 들어와 행정 종결한 경우가 1788건으로 뒤를 이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를 한 경우는 960건이었고, 고소·고발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67건(불기소의견 60건·기소의견 7건)으로 처리 사건의 1.25%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라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이런 현실엔 현행법의 한계가 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최소한의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용자의 다양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의 적절성 문제도 제기된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원·하청 관계나 아파트 입주민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규율하지 못한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부의 사후조치도 미흡하다.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33건에 불과하고, 전국에 설치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도 8개뿐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처벌보다는 자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증원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전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입법 및 시행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면서도 "향후 관련법 및 정책이 세밀하게 마련·시행되면 직장에서의 ‘갑질문화’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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