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두차례 도주한 경찰 간부…"술 안마셨다"(종합)

뉴스1 제공 2020.12.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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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서 도주한 A경위 10시간 뒤 출두
측정값 없어 '의심자'로 간주…경찰 음주 여부 파악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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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한 경찰간부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두차례 도주까지 했지만 음주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간부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5분쯤 북구 양산동 한 음주단속 현장에서 북부 한 지구대 소속 A경위가 단속지점에 이르자 자신의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500m가량 뛰어 달아나던 A경위는 뒤쫓아온 경찰관에 붙잡혔고 경찰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해 측정 장소로 함께 이동했다.

하지만 음주단속 현장에 내린 A경위는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관 사이를 비집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차량 내부 소지품과 차량 번호를 조회해 A경위의 신원을 특정한 후 거주지로 찾아갔지만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경위가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도주하면서 GPS추적도 하지 못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튿날 오전 8시30분쯤 A경위는 북부경찰서로 자진 출두해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10시간이 지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00%'로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다.


두차례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음주 측정값이 나오지 않으면서 A경위는 음주 운전자가 아닌 '음주 의심자'로 일단 분류됐다.

또 해당 경찰간부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한 정황은 명백하지만 음주측정 장소에서 '3회 고지'가 이뤄지지 않아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받지 않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채혈 측정'이 진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사고로 의식이 없거나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사후 영장을 받아 채혈 측정을 진행하거나 음주 측정 대상자 본인이 채혈 측정을 요구해야 가능하다"며 "음주가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무작정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없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해 공직자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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