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전경 © 뉴스1
안내한 내용을 보면 교육부의 '코로나19 격리자 고사장 운영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 수험생은 전국 단위 이동은 안 되고, 권역별로 지정된 고사장에서 면접고사에 응시한다.
격리 고사 장소는 자가격리 수험생에게 개인별로 연락한다.
확진자 응시 여부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에서 결정하며, 대부분 대학이 응시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대학에 따라 확진자도 응시 가능한 곳이 있어 반드시 해당 대학 홈페이지나 입학처에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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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면접 당일 발열 확인 등을 통해 유증상자가 나오면 별도의 공간에서 비대면 면접을 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한다.
다만, 면접고사와 달리 실기고사는 수험생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해야 하는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로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는 실기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사항은 향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교육부·대교협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수험생은 반드시 면접과 실기고사 등을 본인이 지원한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대학 입학처에 전화로 문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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