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영암서 고병원성AI 의심 가축 발생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20.12.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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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화순군이 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공동 방제단을 동원해 가금 사육 농가, 축산 시설, 소하천, 저수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임상 예찰과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화순군 제공)2020.12.3/뉴스1(화순=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화순군이 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공동 방제단을 동원해 가금 사육 농가, 축산 시설, 소하천, 저수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임상 예찰과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화순군 제공)2020.12.3/뉴스1


오는 7일까지 전남지역 가금농장 등 일시이동중지 명령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영암(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AI 의사환축(의심스러운 병든 가축)이 발생, 이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 지역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과 의사환축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이 대상이다.



5일 01시부터 오는 7일 01시까지 48시간동안 대상 농장, 축산차량 등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명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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