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조직 공범 남경읍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행 추가기소

뉴스1 제공 2020.12.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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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집단에 유료회원 가입해 성착취물 제작가담 혐의
지난 8월엔 유사강간 등 혐의만 기소…"끝까지 엄단"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남경읍. 2020.7.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남경읍. 2020.7.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조직에 가입해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남경읍(29)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는 4일 조주빈(25)이 조직한 범죄집단 '박사방'에 가입해 피해자를 물색·유인하고 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에 가담해 활동한 남씨를 범죄단체가입, 활동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올해 1월 하순께 조씨가 조직한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등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께까지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가담하는 등 역할을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 서울지방경찰청이 남씨에 대한 구속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은 8월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등 혐의로 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남씨는 조씨 등과 공모해 지난 2~3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검찰은 박사방 범죄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활동했던 지난해 9~12월 사이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당시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던 바 있다.


검찰은 남씨의 범행 시기에 같이 범행에 가담한 조씨를 비롯한 공범들의 검거 및 추가조사를 진행했고, 이날 범죄단체 가입죄 및 활동죄로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병합기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에 해당하고 조씨 일당이 범죄집단 활동을 했다고 판단,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측은 "박사방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공범 등 관련자에 대해선 경찰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남씨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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