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는 동시에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배가 아프다며 배를 만져달라 해서 복부를 쓰다듬은 적은 있으나 다른 곳은 만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
B씨의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지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모습을 보면 일상생활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하나하나를 설명하거나 풍부하게 묘사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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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9월 14일 A씨와 B씨의 통화녹음 내역에서 B씨가 자신의 음부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알았다', '이제 친해지려고 한 거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인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돼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예비며느리를 추행한 범죄 행위는 가벼울 수 없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