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뉴스1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대기업으로 구성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현장 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도 처벌기준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기업활동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된 산안법이 이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적용상황을 중장기적으로 평가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재예방정책의 문제점과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중대재해기업처벌안은 안전원리와 법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재해예방의 실효성, 현장작동성과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