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0시16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가게에서 알코올중독자인 형 B씨(당시 46)의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넘어진 형의 몸을 발로 10여차례 걷어차고 머리까지 한 차례 걷어찼다. 심하게 구타를 당한 B씨는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은 "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를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돼 상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B씨를 가격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형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 형의 몸 일부가 멍이 들었고 배 안 출혈, 찢김 등 상처를 입고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해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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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성을 잃고 형을 발로 차 형수와 조카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줬고 유족 모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