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왜 괴롭혀"…형 걷어차 숨지게 한 동생, 징역 3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12.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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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부모님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형과 말다툼 도중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0시16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가게에서 알코올중독자인 형 B씨(당시 46)의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형이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싸움이 격해지면서 형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넘어진 형의 몸을 발로 10여차례 걷어차고 머리까지 한 차례 걷어찼다. 심하게 구타를 당한 B씨는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1심에서 "형이 술에 취한 걸 깨우려고 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를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돼 상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B씨를 가격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형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 형의 몸 일부가 멍이 들었고 배 안 출혈, 찢김 등 상처를 입고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해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성을 잃고 형을 발로 차 형수와 조카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줬고 유족 모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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