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음반 OTT 유통 '전송보상청권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0.12.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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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협회 "OTT 활용 증가, 저작권법 손질" 입법제안

상업용 음반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VOD로 전송할 때도 방송보상금처럼 '전송보상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 제안이 나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는 2일 OTT 활용 증가에 따른 저작권법 손질을 국회에 건의했다. 저작권법 75조, 82조를 바꿔 음악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을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상업용 음반 OTT 유통 '전송보상청권 도입해야"


현재 방송 제작에서 가수 등 실연자들과 음반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프로그램당 사용내역이 워낙 많아 보상금 지급단체에 방송보상금으로 일괄 정산한다. 프로그램당 사용내역이 적게는 30~40개, 많게는 300~400개 달해 권리 관계를 모두 처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음악을 OTT VOD로 유통하게 될 경우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돼 관련 저작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곡별로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으로 권리 처리를 해야 한다. 전송권은 방송의 보상금과 달리 사용 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배타적 권리이기도 하다. 시간이 돈인 유통 현장에선 크나큰 장애 요인이다. 방송 후 한 시간 내에 OTT VOD로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해 저작권법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는 게 이들 3개 단체의 요구다.

PP협의회는 "198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이용자의 사용행태와 제작 유통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OTT VOD 와 같은 전송에도 보상금제도 적용을 위한 빠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태영 PP협의회 회장은 "현재 OTT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음악실연자들과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도 하지 못한 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상태가 장기화하면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거나 유통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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