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尹 직무복귀는 사필귀정…징계위 강행은 법치 부정"

뉴스1 제공 2020.12.01 19:42
글자크기

"사법부, 헌법서 보장한 적법절차 인식…마지막 보루 역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검찰 내부에서는 "헌법 정신에 따른 지당한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마저도 정치에 휘말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했지만, 사법부가 적법절차에 대한 인식을 갖고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해준 것 같다"고 밝혔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한다는 이들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본인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먼지털이식 수사'를 감찰을 통해 했다는 점을 법원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법원 결정 직후 출근한 윤 총장이 언급한 '헌법정신'도 재판부의 판단과 맥이 닿아있다"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은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연달아 감찰 과정의 절차적 미흡을 지적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언급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문제점을 제대로 짚었다" "객관적 판단" "시원하다" 등 반응을 내놨다고 한다.

윤 총장 복귀로 흔들리던 검찰 시스템이 다시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앞서 윤 총장 부재로 인한 영장청구 지연 등 문제점이 불거진 가운데 윤 총장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출근해 중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법무부가 감찰위와 법원 결정에도 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법치주의 부정이 아니냐"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지방의 한 부장급 검사는 "불법적인 절차에 기반해 징계 절차를 이어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라며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위 강행은 직권남용"이라며 "감찰 절차와 혐의의 실체에도 하자가 있고, 필요성과 상당성이 다 부정된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만 바라고 징계를 강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징계위가 개최돼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의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한 검사는 "절차적 문제점을 짚은 이번 법원 판결이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그 징계위는 (추 장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가 언급되는 현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결정해 동반사퇴를 밀어붙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