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일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마저도 정치에 휘말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했지만, 사법부가 적법절차에 대한 인식을 갖고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해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법원 결정 직후 출근한 윤 총장이 언급한 '헌법정신'도 재판부의 판단과 맥이 닿아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 복귀로 흔들리던 검찰 시스템이 다시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앞서 윤 총장 부재로 인한 영장청구 지연 등 문제점이 불거진 가운데 윤 총장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출근해 중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법무부가 감찰위와 법원 결정에도 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법치주의 부정이 아니냐"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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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부장급 검사는 "불법적인 절차에 기반해 징계 절차를 이어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라며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위 강행은 직권남용"이라며 "감찰 절차와 혐의의 실체에도 하자가 있고, 필요성과 상당성이 다 부정된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만 바라고 징계를 강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징계위가 개최돼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의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한 검사는 "절차적 문제점을 짚은 이번 법원 판결이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그 징계위는 (추 장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가 언급되는 현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결정해 동반사퇴를 밀어붙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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