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2명이 발생, 전날에 이어 300명대를 기록한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현장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있다. 2020.11.25. [email protected]
방역당국은 아직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크게 세 가지 이유다. 현행 검사법인 유전자증폭(PCR) 방식보다 정확도가 떨어지고, 국내 상황이 신속진단키트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 자가진단을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18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8.18. [email protected]
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신속진단키트 적용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기관 조사가 2일까지 진행된다. 수도권 지역 요양병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권 부본부장은 “신속하게 검사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양성·거짓음성 결과가 나올 경우 (방역에) 부담이 더해지고, 잘못된 결과로 인한 방심이 또 다른 유행 확산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다.
전국민 진단검사, 의료법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의료진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11.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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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증가세가 걷잡을 수 없는 일부 국가는 신속진단키트를 도입했다. 한국의 경우 PCR로도 충분히 검사할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빠르게 확산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아직 이를 도입하기는 이르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전국민 진단검사’도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 국민 스스로 신속진단키트를 통해 자가 검사를 실시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직접 비강(콧속)에서 검체를 채취해야 하는데 이는 ‘의료행위’로서 의료인만 가능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다.
국회, 필요성 인정하지만 아직 '신중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email protected]
의사 출신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국내 신속진단키트 제품은 1개뿐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사용성에 관한 근거가 쌓이고 허가받는 제품이 늘면 확대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신속진단키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기적·선제적 검사를 통해 좀 더 국민들의 활동량을 높여 민생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누적되면 의료법 개정에 관한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