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감찰 적법했다"…"수차례 소명기회 부여위해 노력"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12.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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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청구가 적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다수가 외부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제출하자 내놓은 입장이다.

추 장관은 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2일로 개최가 예정된 징계위원회는 일정 변경없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가량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려졌다. 감찰위원 총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위 소집 연기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 사이에서는 윤 총장 감찰 진행에 대한 보고 여부에 관한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총장 징계 혐의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누락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도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고 한다.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도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이들은 "감찰조사 개시와 진행,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등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청구된 징계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 추 장관으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감찰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위 논의 또한 감찰위 의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가 감찰위 자문을 생략한 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소집한 데 대해 감찰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열리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중요한 감찰에 대해선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조항으로 개정했다. 긴급한 사유 등이 아닌데도 법에 규정된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습 개정'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 직무배제를 염두에 두고 추 장관이 제동 장치를 피해가고자 미리 쏜을 쓴 것이 아니냔 해석도 나왔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감찰위 권고안이 나온 직후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감찰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실체 없는 혐의와 불법감찰에 근거한 징계청구, 수사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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