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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와 배모씨(33), 또 다른 김모씨(33)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배씨에게 징역 1년, 또 다른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단순히 일반적인 범인도피가 아니라 언론에 내용이 보도되고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검거에 나서고 있는 심 전 팀장을 도피시켰다"며 "그 도피 수법도 상당히 지능적이었다"고 짚었다.
김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심 전 팀장으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아 직접적으로 지시받는 직원 입장이었다"며 "심 전 팀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도피시킨 심 전 팀장은 지난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4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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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전 팀장은 라임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외제차 등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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