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축물 안전평가 지표 신설, 매년 평가한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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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34개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50만명 이상 지자체 의무화 추진

사진= 국토부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신설된 건축물 안전평가 지표를 토대로 내년부터 매년 건축물 안전평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34개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현장 사망자수 등 지역 건축물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수준 △건축물 안전점검횟수 대비 건설현장·건축물 사망자 수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추진수준 등을 내년부터 매년 평가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는 늘린다. 대도시의 경우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고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해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센터 의무설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기준 총 99명(광역 4곳, 기초 27곳)의 인건비도 확보했다. 센터 운영 표준모델을 포함한 ‘통합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또한 배포했다.



지자체도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확대 추진과 더불어 지역 특화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전체 자치구에 센터를 설치했다. 사고위험이 높은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장의 위험공정(철거, 굴토 등)관리·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내 공사현장이 많은 상황을 고려, 매월 4일 ‘세종건축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공사현장 안전·품질관리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광역시·도 중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다. 지역 건축물의 화재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견고한 지역거점 관리체계 마련과 동시에 우수 사례 발굴·홍보, 센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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