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보존식 미보관시 과태료 300만원 상향…급식 식중독 규제 강화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20.12.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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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 둬야하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조항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일 개정·공포했다. 1차 적발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등이다.



또, 이번 개정 내용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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