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찾은 김종철 정의당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뉴스1 제공 2020.11.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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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0일 울산을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원청에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며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4년 현대중공업 창사 이후 지금까지 노동자 46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며 "매달 0.85명의 노동자가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2004년 연이은 사고로 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한 명이 구속됐을 뿐이고, 사업주에게 내려진 처벌은 대부분 무혐의거나 벌금 몇 푼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만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두 번째 죽음은 고용노동부가 열흘에 걸쳐 특별감독을 한 바로 다음 날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조사와 형식적인 작업중지가 노동자의 죽음을 낳은 것"이라며 "유독 산업재해에 대해 불기소만을 고집하는 검찰, 산재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무혐의 또는 평균 450만원의 목숨값을 매기는 법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의 허망한 죽음은 계속되고, 불안한 대한민국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서둘러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의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기업에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농성장과 현대중공업, 대우버스 울산공장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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