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9만여명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뉴스1 제공 2020.11.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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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한 차원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들이 나오는 모습. 2020.3.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들이 나오는 모습. 2020.3.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법무부가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 외국인 9만여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0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를 포함해 등록외국인 9만여명의 체류기간을 12월 1일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류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가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만큼,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 민원인의 연장 신청을 위한 지역 내 이동을 최대한 막기 위해 실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건수는 하루 평균 2559건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에는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만 해당되며,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등도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체류기간 연장 확인은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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