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미애, 의견수렴 일주일만에 감찰규정 '개정'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11.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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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간의 의견 수렴만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개정과정이 절차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이뤄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와 징계청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은 지난 3일 '중요한 감찰에 대해선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장과 혁신행정담당관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했다. 두 사람이 의견을 회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일주일 간의 내부 의견 수렴만을 거친 감찰규정 개정이 상위 법령인 행정절차법에 위배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행정절차법 46조는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등)의 경우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한다. 긴급한 경우나 공공안전 등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만 이번 감찰규정 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절차적으로 위법소지가 있다"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개정한 부분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감찰위는 법무부의 감찰 사안과 징계 수위를 자문하는 기구다. 감찰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 법무부 결정에 반대되는 의견을 낸다면 법무부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윤 총장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에는 법무부의 감찰규정 개정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다면 개정된 감찰규정을 토대로 이뤄진 잇따른 감찰지시와 징계청구 등에 대한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한편 감찰위원들이 "원칙대로 감찰위를 열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감찰위 임시회의는 다음달 1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다. 당초 법무부는 감찰위 회의를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보다 앞선 날짜로 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다음달 10일에 열자고 감찰위에 제안했다. 이에 11명의 감찰위원 가운데 6명이 징계위보다 감찰위를 먼저 열여야한다고 반발하면서 개최일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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