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30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은 지난 3일 '중요한 감찰에 대해선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장과 혁신행정담당관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했다. 두 사람이 의견을 회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절차적으로 위법소지가 있다"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개정한 부분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감찰위는 법무부의 감찰 사안과 징계 수위를 자문하는 기구다. 감찰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 법무부 결정에 반대되는 의견을 낸다면 법무부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감찰위원들이 "원칙대로 감찰위를 열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감찰위 임시회의는 다음달 1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다. 당초 법무부는 감찰위 회의를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보다 앞선 날짜로 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다음달 10일에 열자고 감찰위에 제안했다. 이에 11명의 감찰위원 가운데 6명이 징계위보다 감찰위를 먼저 열여야한다고 반발하면서 개최일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