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창원시의 선제적 대응 조치다.
이날도 9명이 추가 확진됐다 기존 집단감염이 확인된 아라리 노래방 관련이 8명이다.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중점관리대상 업소를 비롯한 전체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 및 업주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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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27일 오후 7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현황 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