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 뉴스1
지난해 첫 가입한 고양시의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기간은 이달 27일부터 2021년 11월 26일까지 1년간이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고양시 시민안전보험(공제)은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각종 재해나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 1회차 운영 기간(2019년 11월 27일~2020년 11월 26일) 중 발생한 사고도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올해 가입한 보장항목 외에 의료사고 법률 비용 지원,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화상수술비를 포함한 11개 보장항목의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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