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갱신…최대 1500만원 보장

뉴스1 제공 2020.11.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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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 뉴스1고양시청사. /© 뉴스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공제)’을 27일 갱신 가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첫 가입한 고양시의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기간은 이달 27일부터 2021년 11월 26일까지 1년간이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Δ자연재해 사망 Δ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Δ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8개이고, 항목별로 최대 10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보장을 받는다.

고양시 시민안전보험(공제)은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각종 재해나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 1회차 운영 기간(2019년 11월 27일~2020년 11월 26일) 중 발생한 사고도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올해 가입한 보장항목 외에 의료사고 법률 비용 지원,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화상수술비를 포함한 11개 보장항목의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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