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 앞둔 지난 26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학원에서 새마을방역봉사단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교육부는 27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학원·교습소는 집중 방역점검과 학원법 위반 여부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되는 수능 특별 방역기간에 학원·교습소 등원과 대면교습 자제를 강력 권고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밀집도 조정과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전남 순천과 경남 하동 등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학원과 이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학원 측 과실로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지난 24일 기준 확진자가 88명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학원과 관련해 교육부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학원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