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제동 걸린 고향세법 연내 통과해야"

뉴스1 제공 2020.11.27 09:30
글자크기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조속한 제정 촉구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고향세법 제정촉구© 뉴스1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고향세법 제정촉구© 뉴스1


(증평=뉴스1) 김정수 기자 =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가 협의회장인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가 27일 '고향세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고향세법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소위원회로 회부된데 따른 대응이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 보낸 건의문에서 "고향세법은 농어촌 지역만 살리는 법안이 아닌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방분권 촉진,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률을 논의한지 13년이 지나는 동안 농어촌 지역은 소멸이라는 시련에 맞닥뜨렸다"라며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인 만큼 초당적인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말했다.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고향세법 제정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3월 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의장,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해 5월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가 고향세법 제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을 살리는 대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3월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뉴스1지난해 3월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뉴스1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자들에게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하면 재정구조가 열악한 지자체 세수증대 효과와 기부자에 답례품 제공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초기에 기부금이 8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약 5조8000억원으로 확대돼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복지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고향납세를 사용하면서 인구 증가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증명한 것이다.

고향세법 제정은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선후보 공약으로 논의가 시작된 후 여러 차례 법안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오다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목을 잡히며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법안을 제정하려면 2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