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종부세' 설명에도…1주택자들 "집값, 내가올렸나"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20.11.27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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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종부세' 설명에도…1주택자들 "집값, 내가올렸나"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총액이 3188억원이라며 '종부세 폭탄' 논란 진화에 나섰다.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4조원대 종부세를 고지하면서 뒤따른 납세자 반발을 의식한 행보지만, 현 정부 들어 급등한 주택가격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주택 실거주자의 반발은 여전하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납세자에게 고지한 종부세 총액은 4조2687억원으로 이 중 아파트 등 주택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1조8148억원이다.



기재부는 이 중 1주택자(29만1000명)가 납부하는 총액은 3188억원으로 다주택자(37만6000명) 납부액 1조4960억원의 21.9%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설명에도 1주택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국민들이 많아서다. 특히 3년 전만 해도 납부액이 없던 이들이 올해 1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야 하면서 심리적인 저항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강남 25평 아파트의 평균시세는 10억9900만원에 그쳤다. 평균 공시가격도 7억5700만원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3년 동안 시장가격이 60% 오르면서 올해는 17억6200만원이 됐다. 공시가격 평균도 13억3100만원으로 76% 올랐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3년 전만 해도 고가 아파트가 아닌데 시세가 오르면서 종부세 납부대상이 된 경우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주택자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를 구매한 것인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낸다면 반발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겨냥한 종부세의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종부세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도 저항이 지속되는 이유로 꼽힌다. 홍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자가 됐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부가 투기라고 비판하는 것처럼 집을 팔지 않으면 재산이 늘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실질적인 조세부담능력에는 변화가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니 불만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부터 세율인상,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 가액비율 상승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지는 만큼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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