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에 항명' 신호탄 쏜 평검사들…집단행동 전국 확산중

뉴스1 제공 2020.11.26 15:06
글자크기

서울동부·의정부지검 등 가세…최대 서울중앙지검 곧 동참
일선 청 10여곳 평검사들 "직무배제 명령, 법치주의 훼손"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앞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설치한 화환이 놓여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앞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설치한 화환이 놓여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윤수희 기자,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간부들이 연이어 항의 성명을 낸 가운데, 항의 행렬에 동참하는 평검사들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이날 예고됐던 전국 일선 청 10여 곳에서의 평검사회의가 속속 이어지면서 성명을 내고 있다.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까지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26일 오후 2시12분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직무배제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오후 2시50분쯤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최근 법무부 장관의 빈번한 감찰지시 역시 필요 최소한의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검찰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춘천지검 및 소속 지청(원주, 강릉, 영월, 속초) 평검사들도 오후 3시쯤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의정부지검과 천안지청 평검사들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에 항의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오전 11시41분쯤 밝힌 입장문에서 "위법하고도 부당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철회돼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처분이며,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천안지청 평검사들도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하며 "정확한 진상확인 없이 발령된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은 검찰청법을 형해화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입장문을 올린 서울동부지검과 의정부지검 등 외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과 전주지검, 대구지검 등 전국 각 청의 평검사들도 윤 총장의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들의 집단적인 항의 움직임은 전날부터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전날(25일)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관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전날 이프로스에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