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모PD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안모 PD와 김모 CP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안 PD와 김 CP 등의 변호인, 함께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 2명의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프로듀스' 시리즈의 득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와 김 CP의 2심 선고를 진행하고,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엠넷 소속 안 PD와 김 CP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수차례 공판을 각각 진행했다. '프듀' 제작진은 시즌 1~4 데뷔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접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안 PD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후 2심 선고에서 안 PD와 김 CP에 대해선 1심 선고가 유지됐다. 또한 이모 보조 PD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기획사 임직원 5명은 1심의 벌금형 보다 무거워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