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청 전경.© 뉴스1
이 지원사업은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화목보일러를 일반보일러로 교체해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추진된다.
대상은 관내 소재 주택에서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폐기한 후 일반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다. 신청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세입자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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