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겪는 방역 수능…"전날 갑자기 열나면 어떡해요?"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11.2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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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방문자 출입통제 강화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김휘선 기자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방문자 출입통제 강화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D-7일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확진자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게 한다. 또 수험생들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서 시험시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음 '2021학년도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확진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한다.

또, 수능 전날인 12월 2일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반드시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진단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인 12월 2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2월 3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가야 한다.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수험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며,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만약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작년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의 수험생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가 106명(약 42%)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하지만,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수험생 유의사항 관련 자료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www.moe.go.kr)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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