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 코로나 확진자…'조현준 재판부' 차량담당자

뉴스1 제공 2020.11.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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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뒤 양성 판정…재판부 구성원 검사·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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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고법 관리주사보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통보를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의 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의 전용차량을 담당하는 A씨(관리주사보)가 이날 오후 2시쯤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판정이 나왔다.



A씨는 배우자가 전날(24일)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으면서 같은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날 오전 9시30분 검사에서는 음성이라고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재택근무에 들어갔던 오 부장판사 등은 정상 출근해 근무했지만,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기존 검사 결과가 번복돼 양성판정이 나왔다.



오 부장판사는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고법판사와 정 고법판사는 귀가 조치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날 오후 형사6부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했다. 다만 재판부 구성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대에 투명 가림막을 사용했다.

서울고법은 "예방적 차원에서 당시 본법정에 참석한 기자들과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라며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확진자 동선 파악과 밀접접촉자 분류, 이에 따른 자가격리자 분류와 장소 방역소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근무하는 열람복사실을 폐쇄하고 해당 업무는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서 대행하기로 했다. 열람복사실, 종합접수실, 차량행정지원실에 대한 방역소독은 마쳤다.

서울고법은 "예방적 차원에서 접촉자 17명을 자택대기 조치했다"며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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