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 확산' 천안·아산에 방역강화 행정명령

뉴스1 제공 2020.11.25 12:06
글자크기

방역수칙 미준수로 확진자 발생 시 위반 업종 집합금지 조처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 보급·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 지원 등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에 대한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 뉴스1충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에 대한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 뉴스1


(충남=뉴스1) 한희조 기자 =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에 대한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주요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을 보급하고, 음식점에 대해선 비말 칸막이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도내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했다.



우선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출입자 신원 확보를 확실히 하도록 하고,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 한다.

이들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를 취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해당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한다.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에 대한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 뉴스1충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에 대한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 뉴스1
도는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과 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를 보급키로 했다.

가정과 식당, 카페, 목욕탕과 사우나, 직장과 학교, 병의원 등 9개 장소에 대해 ‘개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개 생활수칙’을 마련해 보급한다.

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 보급은 도내 전체 음식점의 10%인 244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양승조 지사는 “우리 도의 최근 1주일 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3.9명으로 도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기준인 15명에 근접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당장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군 단위로 대응하되,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상황,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기에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21일부터 35일 연속 발생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공주 푸르메요양병원, 선문대 학생 모임 등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27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북 원광대병원 관련 확진자 3명이 나온 논산은 전날 자정을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