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만약 민주노총이 집회금지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미준수하면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대처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5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같은 민주노총 집회 대응 계획을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모두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으로 민주노총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수능(12월3일) 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예정된 집회를 즉시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이어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주노총 집회로 우려를 보인 것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기세를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서울 지역에선 25일 0시까지 24시간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142명 발생했다. 이는 전날(133명)보다 9명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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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전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를 중심으로 예정했던 총파업 서울대회는 서울지역 더불어 민주당 의원사무소 앞에서 방역가이드를 준수하며 기자회견과 선전전 등으로 전환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중에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정부와 재벌의 노조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및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부안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개악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