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일당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훈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주빈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새끼손가락 피게 한 건 제가 만든 촬영물이란 것을 알리려던 것이었지만 브랜드화하려고 기획한 것은 아니"라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앞으로 '새끼손가락 브랜드화하자'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주빈은 이날 법정에서 박사방보다 먼저 운영됐던 성착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갓갓' 문형욱보다 더 관심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 인증이나 노예 발언 등을 하게끔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조주빈은 "제가 '갓갓'이라는 별개의 촬영물을 접한 상태였고 뒤늦게 나타난 저로서는 어떻게 관심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돈을 벌려면 더 자극적인 사람으로 비쳐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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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촬영물이 내가 더 엄청난 게 있다고 인식시키고 싶어 그랬던 것"이라며 "'갓갓'의 영상물이 유명한 상황에서 이것보다 자극적으로 비쳐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따'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있다. 또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이달 26일엔 조주빈 등 일당 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 공범 천모씨와 강모씨에게는 징역 15년, 임모씨에게는 징역 14년, 이모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