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를 위한 법조인의 역할[우보세]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11.25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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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엔 법조인을 우대하는 전통이 있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법시험이라는 높은 장벽이 그들에게 '성공 신화'를 부여한다. 로스쿨로 그 장벽은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법조인은 사회 지도층이 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사회적 우대에는 법조인들이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소중한 인재라는 기대가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과거나 현 정부 고위직에 오른 법조인들은 우리 기대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법률가라면 '법의 지배'를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 최근 어떤 현직 국회의원이 '법치주의'를 뜻하는 '법의 지배'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지 경기를 일으킨 적이 있지만,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 사회 근간을 이루는 '룰(RULE)'이다. '법'이 아닌 '사람'에 의한 지배는 필연적으로 '내로남불'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법'이 아니라 'OOO의 지배'를 목격하고도 침묵했다면 법조인 자격이 없다. '법의 지배'는 법률가 책임이다. 사회적 우대를 받아 온 그들이 앞장서 법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



최소한 '법치'와 '법준수'는 법률가 출신들의 몫이다. 그들은 기업에서 준법감시를 하듯 정부와 각 기관에서 일종의 '준법감시인' 역할을 해야 한다.

회계감사가 부실했다면 회계사가 징계받는다. 일단 지난 정부 사례를 보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전횡이 청와대와 각 부처를 썩어 문드러지게 할 동안 준법감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법조인 출신 고위직들이 수두룩하다. 이름을 나열하지 않아도 박근혜 정부 고위직에 있던 법조인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만, 다수의 법조인 출신 전 정부 인사들은 청와대나 정부를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하며 잘 살고 있다. 그들에겐 과연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에 대해선 비법조인들보다 더 엄한 처벌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우리 사회가 법조인들에게 유난하리만큼 우대하고 기대를 하는 이유를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좋은 학교를 나와 어려운 사시를 통과했으니 그 정도 대접은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법조인 출신 공직자가 있다면 큰 일이다.

전 정부에만 법조인이 많았던 건 아니다. 현 정부에도 법조인들은 넘쳐난다. 과연 그들이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공직에 봉사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수천·수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펀드 사태에도 변호사들이 끼어 있다. 법조인들이 공익이 아니라 '펀드 사기'라는 범죄에 봉사한 꼴이다.

변호사들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직업적 윤리가 있다. 공직에 가까운 이들은 더 그래야 한다.

그런데 법조인들이 권력자의 비행을 옆에서 목격하고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기생'한다면 법조인 자격이 없다. 그런 이들은 '법의 지배'를 위해서라도 자격을 박탈하고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법원과 검찰에 있는 판·검사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수사·재판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데엔 그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이에 오히려 부응하거나 법치를 망각한 세력의 발호를 막을 책임을 방기한 판·검사들의 의무 소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권력에 지배당하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인다면 검찰과 법원은 '검찰독립', '삼권분립'을 외칠 필요가 없다.

영화 '부당거래'엔 검사 역할로 나왔던 배우 류승범의 명대사가 나온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국민들이 법조인들에게 그간 호의가 너무 과했다. 그렇다면 이젠 국민들은 법조인에 대한 그간의 존경과 찬사 그리고 호의를 거둬들일 준비를 할 때다.

이제껏 법조인을 국민들은 충분히 우대하고 존중했다. 그들이 사익(私益)이 아니라 공익(公益)에 봉사할 것을 약속한 법률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믿음에 더 이상 배신을 하지 않으려면 법조인들은 국민을 우대하고 공익을 더 염두에 두고 일할 때가 됐다. 그들의 상전(上典)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다.

'법의 지배'를 위한 법조인의 역할[우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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