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해 청원합니다'라는 국민 청원이 게재됐다.
그러면서 "왜 간호사 국시는 자가격리자의 시험이 취소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방침이 적용되는 국시원 주최 시험은 다음달 13일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시험, 19일 방사선사·영양사 시험 등 연말까지 예정된 15개의 시험, 또 내년 1월 치러지는 의사·간호사·약사 시험 등이다.
이 같은 방침에 간호대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등교사 임요시험 코로나19 방침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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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간호사 국시도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중요한 시험이며 통과하지 못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며 확진자·자가격리자에게도 국시 응시 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A씨는 "응시료를 100% 환불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이득을 가장 많이 남긴다는 간호사 국시에서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시원의 공정성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그는 "나라에서 전국적인 행사라고 불리는 수능 응시생들은 코로나 속에서도 보호받는데 막상 환자들을 보호할 의료인이 되기 위해 시험을 보는 국시생들은 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건가?"라며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24일 오후 기준 청원 참여자는 6617명이 모였다.
대한간호협회(간협) 또한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까지 응시 기회를 뺏는 것에 대해 재고를 촉구했다.
간협은 24일 논평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명분만 내세워 감염여부 조차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들까지 시험 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며 "시험을 치를 기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시 1년을 공부하고 기다려야 하는 등 개인의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협은 "정부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인력 수급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자는 응시할 수 없는 보건의료인 국시와 달리 내달 3일 치러질 예정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보장한다.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