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하라법' 행안위 통과…양육 안한 부모 연금 못 탄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11.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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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뉴스1(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공무원 유족 급여는 민법상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의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등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고(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가 올린 국민 청원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순직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대표발의자인 서 위원장은 "구하라씨의 안타까운 경우가 공무원에게 발생했을 때 유족연금이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이혼율 증가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면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드시 법이 개정돼 도리에 맞는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온천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32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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