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열흘 남았는데…민주노총은 총파업 집회 강행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11.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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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집회를 통해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법을 촉구했다. 2020.11.18/뉴스1(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집회를 통해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법을 촉구했다. 2020.11.18/뉴스1


코로나19(COVID-19)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불을 끼얹을 수 있는데다 다음 달 초 치러질 수학능력시험(수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3일 각계 각층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 ‘노동법 개악 저지 및 전태일 3법 쟁취’를 목표로 총파업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추진 중인 노동관계법 개정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달 말 국회 노동관계법 심의 결과를 보고 투쟁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2차 총파업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향한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는 등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많은 국민이 사회·경제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민주노총만 거꾸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동시다발 집회로 코로나19 기세가 더 세진다면 자칫 다음 달 3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불안감도 깔려 있다.

총파업 명분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등 친노동 법안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 노동계 숙원이었던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민주노총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100인 이하 소규모 집회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총파업, 동시다발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파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코로나19 시국에 총파업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기류가 노동계 내부에도 있어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무리 방역 수칙을 준수해도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전국 동시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전국민 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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