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시기 '사용검사 완료일'로 봐야"

뉴스1 제공 2020.11.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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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사업완료 시' 기준 언제인지 모호해

울산지방법원 © News1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전 조합원이 낸 분담금의 반환 시기는 사용검사를 받은 때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강경숙 판사)는 A씨가 울산 북구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반환금반환 소송에서 조합측은 6800만원을 사용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울산 북구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B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원과 계약금 등 총 83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A씨는 조합에 낸 8300만원 중 규약상 반환이 안되는 행정용역비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조합의 규약상 분담금 반환은 '사업완료 시' 정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때를 사실상의 '사업완료 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담금 반환 시기가 '사업완료'라고만 해서는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면 이에 대해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검사를 완료한 때에 분담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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