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법 제1행정부(강경숙 판사)는 A씨가 울산 북구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반환금반환 소송에서 조합측은 6800만원을 사용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A씨는 조합에 낸 8300만원 중 규약상 반환이 안되는 행정용역비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때를 사실상의 '사업완료 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담금 반환 시기가 '사업완료'라고만 해서는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면 이에 대해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검사를 완료한 때에 분담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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