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소령계급 정년 연장에 국방부·기재부 협조해야"

뉴스1 제공 2020.11.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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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재부 예산 문제로 보류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을)은 20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의결을 위해 개최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의 반대로 보류된 소령계급 연장 법안을 두고 국방부의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군의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34개 안건 의결을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법안 관련 자료제공 및 설명이 부족하고 소령계급 정년 연장 등 장병 복지 관련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소령계급의 정년을 기존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법안소위 위원 모두 동의했지만 기재부가 예산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된 점을 지적하며 국방부의 관심이 부족한 건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작년 국방위원회에 동일 법안이 상정되었을 당시 기재부는 소령계급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올해는 우려를 표했다.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가 법안 설명이나 자료제공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령계급 정년 연장만 하더라도 국방부가 판단하는 법안 통과 우선순위에 밀려 기재부와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령은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4급에 해당하지만 소령과 4급 공무원의 정년은 15년 가까이 차이 난다"며 "21대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장병 복지 개선에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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