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에 '유턴기업' 우선 입주시킨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1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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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유턴기업은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항만사업자의 신용대출과 자산담보대출까지 보증을 실시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법률 개정안 7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항만법 개정안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경합 시 우선입주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국내복귀 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해 항만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해운항만사업자의 신용대출‧자산 담보대출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해운선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신용대출 보증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해양생태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는 '해양생태축'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해양생태계를 개별적‧단절적으로 관리했던 것에서 벗어나 해양생태계의 기능과 구조적 연결성을 고려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등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항만보안검색을 할 때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도 같이 통과됐다.


신재영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중소 선사와 국내복귀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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