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양수산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법률 개정안 7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국내복귀 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해 항만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해양생태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는 '해양생태축'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해양생태계를 개별적‧단절적으로 관리했던 것에서 벗어나 해양생태계의 기능과 구조적 연결성을 고려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등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항만보안검색을 할 때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도 같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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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영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중소 선사와 국내복귀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