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출근한 직장인·영업 강행한 유흥주점에 '벌금형'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0.11.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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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코로나19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3일동안 회사에 출근한 직장인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방역 수칙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영업을 지속한 유흥주점 대표에게도 벌금형이 떨어졌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62)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3월 서울 구로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후 3일 동안 서초구에 있는 회사에 출근하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방역지침을 어기고 유흥주점를 운영한 업소 대표 김모씨(42)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영등포구 A업소는 지난 3월 이용자 간 1~2m 이상 거리 유지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위반 등으로 단속돼 지난 4월 1일 집합금지명령을 통보받았다.

김씨는 집합금지명령 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4월 2일 주류 판매 등 영업을 지속해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반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방역 중요성 등을 고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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