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62)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영등포구 A업소는 지난 3월 이용자 간 1~2m 이상 거리 유지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위반 등으로 단속돼 지난 4월 1일 집합금지명령을 통보받았다.
김씨는 집합금지명령 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4월 2일 주류 판매 등 영업을 지속해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반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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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방역 중요성 등을 고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