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https://thumb.mt.co.kr/06/2020/11/2020111210590788403_1.jpg/dims/optimize/)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12일 특수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과 성기를 절단하려는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결국 해당 부위가 영구적으로 절단돼 불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이 느끼는 미안한 마음, 피해자의 피고인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9시쯤 이혼한 전 남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 등 신체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윤씨는 40여년 전 B씨와 결혼했으나 B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2018년 6월 이혼했다. 연락을 끊고 지내던 두 사람은 윤씨가 다리 등을 수술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자 다시 왕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윤씨가 기소된 이후 윤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에는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죄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