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댓글조작 용인" 옥중 드루킹이 김경수 잡았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유동주 기자, 임찬영 기자 2020.11.0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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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서울고법, 2심도 징역 2년 선고…공선법 위반은 무죄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을 조종했다는 혐의를 뒤집지 못하고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서 댓글조작 활동을 승인했다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을 반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거 안 하면 대선 또 진다" "김경수 고개 끄덕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이용장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컴퓨터등이용장애는 드루킹 김씨와 짜고 네이버 댓글조작 공작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 등을 참작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해고 이 자리에서 댓글조작 활동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라는 진보 성향 단체 수장이었다. 김씨는 진보 정권이 득세하면 기업관련 법제를 개정해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외곽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 김씨 일당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 가깝게 지내다 사이가 멀어지자 2016년 6월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김 지사를 소개받았다.



김씨 일당은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진보 세력에 유리한 게시물, 댓글 등을 작성하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다. 이때까지는 조직원들이 직접 게시물을 작성하고 '좋아요' '추천' 버튼을 눌러 상위로 노출시키는 식으로 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책 '빙하는 흐른다'를 둘러싸고 여론전이 격화되자 수작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을 기획한다. 자기들 대신 댓글조작 작업을 수행할 컴퓨터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김씨는 2016년 11월9일 김 지사를 '산채'라 불리는 경공모 사무실에 불렀다. 특검은 이날 저녁 김씨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이 댓글을 조작하는 장면을 시연하고, 댓글조작 활동을 승인해줄 것을 김 지사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이걸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 또 진다"면서 김 지사에게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달라"고 말했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승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해왔다. 이후 김씨는 19대 대선 이후까지 댓글조작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헀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해고 이 자리에서 댓글조작 활동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고법 "킹크랩 댓글조작, 김경수 용인 하에 이뤄져" 판단 근거는
김 지사는 이날 김씨 일당이 사무실로 쓰던 '산채'에서 김씨 일당을 만난 것은 맞지만, 킹크랩 시연회는 물론 킹크랩에 대해서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두가 예외없이 2016년 11월9일을 향하고 있다. 단순히 2016년 11월9일이 아니라 김 지사가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사무실을 방문한 시간대로 좁혀지고 있다"며 증거를 종합하면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먼저 재판부는 경공모 조직원인 '둘리' 우모씨가 킹크랩 개발에 이용한 인터넷 계정의 로그를 근거로 들었다. 로그는 해당 계정의 활동내역을 알려주는 일종의 흔적이다. 우씨가 이용한 계정 로그를 보면 11월4일부터 7일까지 3개의 아이디로 킹크랩이 수행해야 할 매크로 동작을 안정화하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7일 새벽쯤 마무리되고 그때부터 9일 낮까지 로그를 보면 한두 번씩 시험삼아 작동시켜보는 듯한 활동이 보인다. 김 지사가 다녀간 이후부터는 하나의 계정으로 매크로 동작을 세밀화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개발과정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킹크랩은 한 번에 최소 200개의 계정을 동원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계정이 서로 부딪힌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계정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려면 먼저 하나의 계정으로 정교한 움직임을 만들고 나중에 여러개의 계정을 추가하는 것이 순서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 앞에서 시연할 프로토 타입을 먼저 개발해야 했다는 우씨의 진술을 통하면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서 "우씨는 로그가 발견되기 전부터 시연을 했다고 하고, 프로토 타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김씨 일당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말을 맞추고 자신을 궁지로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은 분명 있으나 거짓,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진술 전체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형사재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에 의하면 김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 브리핑을 했고 프로토 타입을 시연했다는 김씨, 우씨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활동을 계속해주는 대신 김씨 일당 중 한 명인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해 공직을 거래했다는 내용이다.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려면 특정 인물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특검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도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탁이 오간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 지방선거에 나갈 후보조차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특정인 당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경수 "진실 절반만 밝혀져…즉각 상고할 것"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입증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댓글 조작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시연부분에 대해선 혹시라도 마지막 의견서에서 혹시라도 이런(2심 유죄) 판결 있을까 싶어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신 로그 기록과 관련해서 일말의 의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 의견이나 입장에 대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었다"며 "그럼에도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저희로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 상고하고 대법원에서 반드시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도정은 말씀드린대로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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