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덮친 '부가통신 미신고' 사태, 정부 "이번엔 처벌안해"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1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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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덮친 '부가통신 미신고' 사태, 정부 "이번엔 처벌안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논란을 빚은 부가통신 사업자 미신고 영업 행위에 대해 처벌 대신 계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6일 "현재 미신고 논란을 빚은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중"이라면 "미신고 기업 상당수는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의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처벌보다는 신고를 유도하고 연말까지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 등의 대출비교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 보호 대책을 촉구했는데, 후속조치를 위해 현황을 파악하던 중앙전파관리소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의 미신고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카드와 은행,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무더기로 미신고 상태에서 수년간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 역시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과기부 "의도성없는 미신고는 계도, 추후엔 처벌"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자본금 1억원 초과 사업자는 예외없이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한다.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는 대형 통신업체인 기간통신 사업자와 구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고객정보 보호, 결제한도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준수차원에서 마련됐다.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조항이다.



금융권 덮친 '부가통신 미신고' 사태, 정부 "이번엔 처벌안해"
사업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주무부처의 홍보 부족이 원인이지만 부가통신 신고 제도가 모호하고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측면도 있다.

실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케이뱅크, 빗썸 등 대형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받은 만큼 부가통신 신고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기업들 상당수는 뒤늦게 이를 알고 신고했다.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부가통신이 본연의 사업인 경우를 제외하면, 시중 은행이나 제조업체의 온라인몰처럼 오프라인 사업자가 온라인 서비스로 확장하는 경우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수년새 온라인 서비스에 나선 기업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중견기업 이상으로 대상 줄이고 미신고 처벌 실효성 높여야
지난 9월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된 부가통신사업자는 1만 5000여곳으로 적지않은 업체들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허가가 필요한 면허나 심사절차가 있는 등록과 달리 단순 신고라는 점에서 강제성도 떨어진다. 때문에 최근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조에 맞춰 대상기업을 국민에게 영향이 큰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높이되 미신고시 실질적 처벌을 가하는 형태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은행연합회와 생보·손보·여신협회 등 금융권과 유통, IT관련 협단체 등 21곳에 부가통신사업 신고 안내 공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일정기간 계도하되 추후 미신고 행위가 되풀이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신고기간이나 대상, 제재에 대해 보다 명확히할 필요가 있어 현재 실무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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