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최우수 법률상' 선정과 시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더300의 '최우수 법률' 선정은 질적으로 우수한 법률을 찾아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시상하고, 이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심사기준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습니다.
각 심사기준별 가중치는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에 따라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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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원실마다 제출할 수 있는 법안은 최대 4건(본회의 통과 혹은 발의법안 모두 포함)입니다. ‘최우수 법률상’ 신청서는 11월8일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더300은 이와함께 '2020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최우수 의원들을 선정해 스코어보드대상을 드립니다. 더300 기자들은 올해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전문성(25점) △이슈파이팅(25점) △국감준비도(20점) △독창성(15점) △국감매너(15점)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돋보이는 질의로 대한민국 미래를 밝힌 의원들에게 상을 드립니다.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개요]
▶신청대상
⓵ 의원 발의로 2019년11월1일∼2020년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수정안 및 대안반영폐기 포함)
⓶ 의원 발의로 본회의 통과를 앞둔 법률안(상임위 계류중인 법안 포함)
※ 의원별 총 4개 법안(⓵과⓶ 구분없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대표발의 의원
▶신청 기간: 2020년 10월21일(수)∼11월8일(일)
▶신청서 양식: 맨 아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혹은 더300 홈페이지(www.the300.kr)에서 다운로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안원문 파일도 함께 제출)
▶접수처: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선정 결과 발표: 2020년 11월19일(목)
▶시상식: 2020년 11월26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문의처: 머니투데이 더300(02-724-7728)
2020 최우수법률상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