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장애인 극단 선택…가해자는 징역 6년 무겁다며 '항소'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0.11.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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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성폭행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 2급 여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가해자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신숙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지적장애 2급인 B씨(31)를 처음 만났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인근 국밥집에서 식사를 한 뒤 여관으로 향했다. 여관에서 B씨는 "싫다"며 거부했지만 A씨는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B씨를 성폭행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성폭력 피해자 등에 상담·의료·수사 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는 B씨가 성관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표현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성폭력 피해에 시름하던 B씨는 결국 2019년 1월 생을 마감했다. 사건 발생 1개월여 만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적장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일상적 대화를 나눠보면 언어표현력, 이해력 등이 부족해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쉽에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성관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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