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러한 유인 방법이 'N번방' 참가자 등의 성착취 수단과 유사하다며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2일 '대리구매'(댈구) 대행자들과의 대화 요약 /사진=머니투데이
일부 계정은 담배 종류별로 할인가를 제시하는 등 이벤트를 벌여 '손님'을 적극 유치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해당 계정으로 메세지를 보내라거나 카카오톡 익명 대화가 가능한 '오픈채팅방' 주소 등을 게시해 연락을 유도했다.
돈 대신 '신체 접촉' '사진·영상 요구'…댈구 통한 온라인 성범죄
11월 2일 '대리구매'(댈구) 대행자들과의 대화 요약 /사진=머니투데이
카톡 오픈채팅 자체에서도 '댈구방'은 찾기 쉬웠다. 이날 밤 9시30분쯤 '댈구 시도'까지를 목적으로 다수 계정에 본인을 17세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등으로 소개하고 대화를 걸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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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은 빨랐다. 거래가 가능한 지역과 시간, 물품의 종류와 지불 가격, 지불 방법을 정하면 끝이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사주는 범죄는 '당일 만남 현금 지급'으로도 이뤄질 수 있었다.
접촉한 약 25명 구매 대행자 중 성(性)적 요구 없이 '댈구'를 진행해주겠다고 한 이들도 2~3명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대행자들은 성별부터 묻더니 금액을 깎거나 안받는 조건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다. 애초에 '여자에게만 댈구 요청받는다'고 소개한 방도 있었다.
수원에서 대리구매를 한다는 A는 "사주는 대신 여자친구처럼 나와 한 시간쯤 데이트할 있냐"고 했다. "영화보고 밥먹자"던 A의 요청을 거부하니 보이스톡 통화를 요구하다가 자신의 자위 영상을 봐달라고 했다.
대리구매 요청 대화 채널 3개를 만드니 20여분 동안 약 20명의 성인이 말을 걸어왔다. 중학생인 16살이라고 밝혔음에도 서울에 산다는 남성 B는 "터치가 가능하냐"며 "키스를 오래 해주면 할인 가능하다"고 요구했다.
부산에 거주한다는 남성 C도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해주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다. "만나는 날 집에 몇시까지 들어가야 하냐"고 묻던 C는 "터치 수위를 높이면 차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만나서 콘돔도 사주겠다더니 나중에 성행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보여달라거나 만날 때 알아봐야 하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성인들도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아청법상 처벌 대상…적발 강화해야"
/사진=뉴스1
이 변호사는 "구매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나 '할인'을 이유로 청소년의 신분증이나 얼굴·신체 사진이 쉽게 교환되기도 한다"며 "청소년 입장에서 '이쯤은 보내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하나 둘 보낸 사진·영상이 추후 협박 수단으로 돌아와 성착취로 이어지기도 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술·담배, 마약 판매 모두 SNS에서 늘어나는데 술·담배는 마약보다 거리낌이 덜한 탓에 청소년들이 더 쉽게 접근해 문제"라며 "그만큼 청소년 성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니 경찰이 별도의 팀을 운영해 적극 적발·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숙 탁틴내일(청소년상담소) 대표도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요구를 하는 그루밍이나 사진·영상을 통한 협박 등은 N번방 가해자 등 기존 온라인 성착취범들이 써온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청소년의 일탈을 바로잡아줘야 하는 성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를 오히려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통과돼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에 대해서는 경찰이 위장·잠입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소년, 보호자도 온라인 이용시 위험 상황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노력 등을 기울일 필요 있다"고 첨언했다.